2001.01.31 11:59

안녕하세요. 박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손해가 발생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확정판결이 나야만 비로서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니, 사업주가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축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배상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이미 이틀 후에 퇴사할 예정이었다는 점, 사장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폭언이 심하였었으며 귀하와 관련된 비인격적인 언행을 자행하고 다녔다는 점, 결정적으로 귀하가 업무상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될테니까요.

4. 노동부에 재진정하여 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정 wrote:
>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인테리어회사의 설계디자이너로 2000년 10월 2일 입사하여 동년 12월
> 13일 퇴사하였습니다.
> 근무기간동안 사장님의 모욕적인 언행에 고심하고 있다가 12월 13일에 회사를 퇴사하겠다
> 고 하였더니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정그러면
> 이일간만 더 근무해 달라고 해서 본인말고 다른 직원도 있고하니 당일 그만 두어도 되지
> 않느냐고 하였더니 그래도 이틀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마
> 하였습니다.
> 당일 저녁 다른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그 직원이 말하기를 사장님이 본인이 없을적에 본인의 욕을 그 직원 앞에서 아주 심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 지금까지의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였습니다. 그 때 그만두기로 결정
> 을 하고 그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일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였더니 사장님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급여는 무슨급여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1월 초순경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월 중순경 임금의 70%가 송금되어 회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이틀간 더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를 해주지 않아서 70%만 보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더 요구를 하면 이틀간 더 근무하기로 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임금은 다 받을수 있다고
> 하였습니다.
> 그후 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 출석하였더니 사장님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사무관님이 사장님께 전화를 하여 나머지 30%의 임금을 줄것이냐고 하였더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약2주가 지난 현재까지 30%의 임금도 주질 않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틀을 근무를 하지않아 큰손해가 발생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둘 당시에도 일이 거의 없었고 특히 밀린일은 없었습니다.
> 전화를 하자니 사장님의 욕설이 무섭고 노동사무소에 재진정을 하자니 손해배상이라는 협박이 무섭고 제발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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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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