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9 22:26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인테리어회사의 설계디자이너로 2000년 10월 2일 입사하여 동년 12월
13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사장님의 모욕적인 언행에 고심하고 있다가 12월 13일에 회사를 퇴사하겠다
고 하였더니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정그러면
이일간만 더 근무해 달라고 해서 본인말고 다른 직원도 있고하니 당일 그만 두어도 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그래도 이틀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마
하였습니다.
당일 저녁 다른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그 직원이 말하기를 사장님이 본인이 없을적에 본인의 욕을 그 직원 앞에서 아주 심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였습니다. 그 때 그만두기로 결정
을 하고 그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였더니 사장님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급여는 무슨급여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1월 초순경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월 중순경 임금의 70%가 송금되어 회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이틀간 더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를 해주지 않아서 70%만 보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더 요구를 하면 이틀간 더 근무하기로 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임금은 다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 출석하였더니 사장님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사무관님이 사장님께 전화를 하여 나머지 30%의 임금을 줄것이냐고 하였더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약2주가 지난 현재까지 30%의 임금도 주질 않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틀을 근무를 하지않아 큰손해가 발생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둘 당시에도 일이 거의 없었고 특히 밀린일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자니 사장님의 욕설이 무섭고 노동사무소에 재진정을 하자니 손해배상이라는 협박이 무섭고 제발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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