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으로 입사한지 이제 5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회사에서
1월 29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하며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진 관계로 몇 명이 정리해고 되었으니
그리 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서 이틀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2개월간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에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 어느 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못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한달 치 급여 이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볼 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수당이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회사측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긴급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직원으로 입사한지 이제 5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회사에서
1월 29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하며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진 관계로 몇 명이 정리해고 되었으니
그리 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서 이틀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2개월간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에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 어느 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못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한달 치 급여 이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볼 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수당이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회사측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긴급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