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7:38

안녕하세요. 예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처분에 동생분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해결방안을 천천히 모색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직장상사의 자의적인 평가에 의해 해고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다고 사료됩니다.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생분의 경우 월급근로자로써 2개월밖에 근로하지 않으셨다면 해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동생분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다만,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동생분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연정 wrote:
>
> 동생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 6명이 근무하는 작은 홍보대행업체인데 근무한지는 2달이 채 안됩니다.
> 2000년 10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무중 이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고 11월말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곳에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팀내 어시스턴트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홍보업체로부터 제의를 받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 비록 월급은 적으나 앞으로의 경력을 생각해 이곳으로 옮겨 두달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새로운 업체의 홍보일을 맡게 된 후로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하곤 했었는데..
> 사무실의 실장과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그간 약간의 감정적 갈등이 있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던중 2001년 1월 29일.. 실장으로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더이상 참고 같이 일을 할수가 없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11시경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 그간 일로서는 회사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 오히려 실장이 챙기지 못한 일까지도 동생이 신경쓰고 해주었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에 순순히 사무실을 나와도 되는지..
> 동생이 나올경우에도 3개월의 월급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도움말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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