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5:08
당사에서는 금년도에 정년에 도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촉탁사원으로 1년간(00.7.1~01.6.30)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 이 사원은 당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정년에 달한 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촉탁계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담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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