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5:20

안녕하세요. 안재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간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 때부터 근로자가 할 일은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회사가 법인인 경우는 회사재산만을,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장개인의 재산까지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재웅 wrote:
> 제가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얼마전 재판을 했는데
>
> 제가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라고 씌어 있습니다.
>
> 이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답변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
> 알길이 없어 답답한 우매한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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