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08:16

노동부에 문의하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을 알게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고민은 현재

1999년 근무시 받지 못한 임금 4개월치 (80만원 * 4 320만원)
입사당시 약속받은 학비 약 600만원
그리고 퇴직금 입니다. (참고로 퇴사전 월112만원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제는 없다라고들 말하던데)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2000년 12월 29일 종무식을 기해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서류 상은 12월29일이지만 실제는 1월 초에 업무인수인계 및 물품 반납으로 몇일더 나갔습니다.)

근무는 1999년 8월중 부터 시작했습니다.

입사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8월경 회사대표(이제부터사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의 제의로 인해서 입사하게 됐고 당시 그 회사는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던곳이고 사장님도 예전부터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로 놀러간 저에게 입사를 제의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회사의 리눅스 서포트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서포트업무는 전화만 받으면 되는것이고 전화만 받는조건으로 월80만원을 주겠다. 80만원은 모회사로부터 투자 받는돈(매월 약 천만원씩 입금됐음)에서 먼저 챙겨 주시겠다
그리고 병역특례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 하셧습니다.

저는 입영영장이 곧 나오는데 연기가 되지 않아 병역문제로 근무할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자
(연기할 방법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함, 나이로 인해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연기도 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병역특례가 나오니 병역특례를 해주겠다 하시면서
병역연기를 위해 학비(약 600만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 그렇다면 몇일시간을 달라 말씀 드렸지만 내일부터라도 당장 나와달라 (즉 모유통업체의 일도 있는데 모회사일 전에 시간이 있으니 급한대로 임시로 도와달라는....) 하셔서 8월 중순부터 회사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조금더 첨부 하자면 전 79년생이며 입영영장은 아마 근무제의 한두달 전후로 나왔습니다.
(근무중 시간을 내서 입영연기를 하러간 기억이 납니다.)
전 약속을 믿고 입영을 연기 했으며(사유: 수능 및 대학입학)
학비를 부모님께 부탁드려 해결을 했습니다.

또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회사를 옮기기전 모든 직원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사장님은 학비(저와 또다른 사람)를 주시겠다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 11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실제 월급은 2000년 1월부터 지급됐습니다.
(즉 1999년에 근무한건 전혀 받지 못함)
퇴사직전 봉급은 매월 한달에 약 112만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12월29일 종무식 직후 사장님과 이사님께 사표제출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표의 주된 이유는
처음부터 있던 잘 알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한 직후 부족함을 느끼며(퇴사한 사람들 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저 혼자 남아서 일을 계속 한다는 건 회사로서도 저로서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공부를 하겠다 말씀 드리며 사표 의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입사당시 약속해 주신 학비 600만원과
99년 근무당시 주지 않으신 월급 2개월치를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인데 제가 근무일수를 제가 오해했습니다 곧 정정할 생각)
또한 사정이 어렵다는건 알고 있으니 지금 한꺼번에 달라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언제까지 주실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런저런 예기가 있었는데(몇시간을 대화)

처음에는
(언제까지 주실수 있는지 약속해 달라 예기하자)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사장님은 채무각서를 써주겠다, 잠시뒤 약간 누그러지시고 사정을 봐라 주식을 주겠다 였으며(좀 특이한조건의 주식임)

이사님은 회사와의 약속이 아니다 사장과의 약속(개인)이니 사장과 해결해라가 주된 이야기 였습니다. 덧붙여 그렇게 되면(사장과의 개인약속) 사장의 개인재산에서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별 말씀 없으시고 이사님이 주로 말씀하셧는데 두분의 공통적인 점은 계속 다니길 권유 하셨고 이사님은 계속 근무하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만 두면서 프리미엄(학비를 지칭하며)을 달라고 말하는건 말도 안된다 4가지를 제시할테니 선택해 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채무각서는 사장님과의 관계가 얼굴 붉히지 않기 원했기에 받지 않았으며
주겠다는 주식또한 5월에 직원들에게 조건이 걸어서 줬던 주식입니다. 이걸 줄 테니 학비는 없던걸로 하자 였기 받지 않겟다고 했습니다.
(저로선 주식이 필요치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주식은 2000년 5월경 예전부터 있던사람이 불만을 토로하자 입막음 비슷하게 1년근무를 하면 주겠다며 액면가 오천원에 500주 주기로 약속한것이니 더욱 찜찜했었습니다.)

이사님의 추궁(?) 즉 회사와의 약속이 아니지 않느냐 사장과의 약속 아니냐
회사와의 약속인지 사장과의 약속인지 네 생각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로선 사장개인재산으로 해결해야 된다(이사님이 대화중에 말한)에 마음이 걸려 대답 하지 못했습니다. 또
4가지 제시할 테니 선택해 보라고 하는것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혹은 사장과 개인 채무로 해결 한다 같은 제가 선택하기 곤란한 내용을 말할것 같아서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화중 계속된 내용은 제가 말한 언제까지 주시겠냐에 답변이 아니라계속 다닐것을 권유(?) 하는 내용이 였고 분위기는 제가 그만두면 학비는 안줘도 당연하다는 것 쪽으로 이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사한 사원의 연수 비용처럼....)

계속된 회유에 제가 계속 사퇴 의사를 밝히자 시간을 촉박히 정하며 (몇분뒤 대답해라, 약속있으니 한시간 이내로 답해라등...) 재촉하셨고 결국 그럼 연휴동안 생각을 좀더 하고 결정 하자고 말씀하셔서 연휴를 보내게 됐습니다. (몇시간을 대화했습니다만 결국 언제까지 주시겠다에 대한 대답은 듣지못했습니다.)


연휴 동안 생각해 봤지만 결심이 바뀌지 않아 연휴 끝나고 생각이 바뀌지 않음을 말씀드리자
사장님께서 그럼 이사와 합의해서 연락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때 언제까지 주겠다의 답변인줄 알았음)
이사님은 그렇다면 서류 처리상 12월 29일로 사표를 제출한것으로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1월에 퇴사하게 되면 봉급을 한달치를 더 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업무인수및 물품반납이 다 끝나고도(몇일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셔서
이사님께 물으니 이사님은
사장님 말씀이 저와 합의를 하셨다며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건(학비) 그렇게 끝내고 받지 못한 월급은 3월 말까지 주시겠다며 수긍하느냐 하셨습니다.


저로선 처음 듣는 일이며 합의한적도 없다고 말씀 드리자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 사장과 예기해서 결말을 보라 하시기에
알겠다고 사장님과 다시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사장님은 업체에 나가신 상태였고 돌아오지 않으신다고 함)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 였습니다. 뒤통수 맞는 기분이였으니까요
합의한적도 없으며, 언제까지 주시겟다는 답변을 듣기위해 질문드리니 그런대답을 하신것에.............


저로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입사당시 근무조건으로 약속받은 학비도 회사(이사)에서는 개인적 약속이다라 말하고
1999년 근무시 받지 못한 봉급도 3월말까지 주겠다는 기한을 정해버리니(받으려면 이렇게 라도 받아라 라는 일방적 통고 방식임)

더욱 문제는 입사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예기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던 강남으로 이사 당시 직원중 그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무를 9월부터 했다는 내용도 그때 일을 했던 내용을 문서로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 2명도 학비를 지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회사내에)
참고로 위에 거론된 이사는 제가 입사 이후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2000년 여름쯤 입사)
또한 1999년 당시 인원은 적었지만(법적으로 등록해 놓은) 상시근무인원수가 5명을 넘었습니다.
2000년에는 20명을 넘을때도 있었습니다. (퇴사당시는 12명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로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사가 말한대로 학비를 개인적 약속으로 취급해야 되나요?
저로선 근무조건으로 약속받은것인데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막가 식으로 소송같은걸 하자 해도 막막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위의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장 큰 문제는 학비와 퇴직금입니다)
아... 추가로 언뜻 보니 10여명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는 근무규칙이라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저로선 근무규칙같은것도 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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