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00:43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한게 아니구요..^^" 저희 부모님들이시거든요.실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벌써 헤어지셨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새삼 대두되는건 저희 어머님
께서 직장생활을 하시는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으시대서요..어머님회사에서는 기본월급이 보통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적습니다. 이유인즉 자녀들의 학자금을 준다는 명목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호적상 저를 양육하고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세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호주로 되어있고 실생활도 저의 보호자가 분명한데두 말이죠. 회사측에서는 호적등본상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이혼당시 법정에서 양육권을 어머님께 둔다고 했으면 전남편의 호적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있다구요.. 이점이 의심스러운데요.. 정말 이혼을 하게되면 그 당시 판결내용이 호적에 올라가나요? 별로 넉넉치는 못한 가정이라 학자금을 받아야합니다. 법에는 문외한이라 이런글을 올립니다. 답해주세요
그리고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되어가는데 2년동안 한학기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나간것두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3년차 기본급이 50만원도 안되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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