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17:24

안녕하세요 신성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질병인 경우 병가는 유급이고 휴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하의 임금 또는 무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휴직처리이후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하고 복직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개인적 사유에 따른 질병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사가 귀하의 복직신청에 대해 복직신청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복직신청서의 처리를 지연하여 복직을 방해한다면 동법 제30조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휴직기간에 연장되어 무임금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성균 wrote:
> 저는 버스운송(시내버스)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 입니다.
> 병가를 내고 (4주) 추가진단이 나와 추가진단서를 제출 할려고 햇드니 4주이상은 휴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휴직처리가 되면 복직은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병가를 낼수 있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근거가 될수 있는 법 조항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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