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7 18:50
저는 버스운송(시내버스)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 입니다.
병가를 내고 (4주) 추가진단이 나와 추가진단서를 제출 할려고 햇드니 4주이상은 휴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휴직처리가 되면 복직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병가를 낼수 있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근거가 될수 있는 법 조항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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