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4:45

안녕하세요. 우동집 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의 실효가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임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을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임금액이나 임금지급방법 정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고 한부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급 1,600원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2000년 9월초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 865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되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강제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1,600원이외에 365원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동집 알바생 wrote:
> 전 부산의 부평동(레츠미화당 앞) j모 우동집(전국체인점)에서 한달간 일을 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
> 원래 아르바이트를 할때에는 시간당 얼마??..또는 한달에 얼마??...라는 계약을 걸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
> 제가 일했던 우동집에서는 단지 쉬는 날이 없다는 말만 할뿐....식읍이 얼마라는 말을 하면
>
> 능력껏 준다는 말만 했습니다..
>
> 제가 아르바이트를 끝내던날...사장님은 월급을 다음에 준다....한달후에 준다는 둥....계속 주지 않았습니다..
>
> 물론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님니다..
>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 한달만에 식읍을 받아가는아이...
>
> 한달이 지나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마지못해 일을하는아이...
>
> 몇일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일방적은 처사로 일을 그만두고 식읍도 아직 안받은아이...
>
> 여러가지 좋지 못한일을 보아왔습니다..
>
> 저는 결국 사장님과 싸우고 시간당 1600원이라는 식읍으로 말 그대로 억지로 받아냈지만...
>
> 저 이전에 하는 아이는 1700원이라는 식읍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에 부당하다고 판단...
>
>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과연 제가 틀린건가요??
>
> 아님 제 생각대로 사장님이 잘못된 것인가요?....
>
> 전 이대로 끝나더라도 저 말고 제 이후에 할 아르바이트 생들을 위해서라도 이글을 올려야겠다고 판단....이렇게 감히 글을 올림니다.....
>
> 제 생각에 동감하시는 분은 이글을 다른 여러 게시판에 올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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