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17:12
안녕하세요 박용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애인복지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과 같은 특수복지기관 또는 일반 사회복지기관 또는 일반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마땅히 노조를 만들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고 있진,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비지출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종사근로자수가 작아 몇몇 직원들이 노조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역시 여간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군요.

복지사업관련기관으로써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홀트아동복지회 노조, 정립회관 노조(서울 구의동 (02-446-1237),춘천사회문화센타 노조(033-242-7576) 정도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진 wrote:
> 제가 근무하는곳은 장애인생활시설 즉 사회복지법인체입니다.
> 직원복지자원에서 몇가지 궁금하기에 두서없이 글을 띄웁니다.
> 사회복지법인체중에서 노조가 있는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노조나 자치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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