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06:49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에 유사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84년 이래 각 분기별로 100%를 주엇고 (3 6 9 12월 연 400%) 95년부터 앞 의 같은시기에서 명절시기인 2월 9월 12월에 추가로 50-100% 지불(연 총550-700%) 하엿습니다
그러다가 98년 에 50% 99년에 5월말에 퇴직하엿는데 7월이후 250%를 지급하엿습니다
이럴때 98년 99년에 미지급 상여에 대하여 받을수잇나요 회사애서는 상여애 대한 규정이
사장이 결정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 생각은 최소 3,6,9,12훨은 과거부터 고정으로 지급하엿고 (400%) 나중에 100-300%를 추가한상태 이므로 관습적인 상여로 임금성격이므로
최소 98년분 400-50=350%와 99년 3월분 100% 를 받 을수 잇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 하는대요 지급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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