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1:29

안녕하세요. 허재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부동산의 전세금반환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상담소는 노사관계, 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공간이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판단을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등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재련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재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삼촌의 전세금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되질 않아서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 전세 입주당시 소유주는 어떤 할아버지셨는데 그 살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소송을 해 승소를 한 상황인데 경매 처분을 할수 없는 상태로 묶어 놓아서 경매도 할수없고 방을 빼서 나가라고만 하고 동네에서 전세금 때어먹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소문이 파다해서 그집에 이사올 사람은 없고 소액(800만원)이라 받을수 있다는데 못받고 있는데 길이 있을지...
> 자식들이 상속지분을 할머니에게 넘겨주었는데 할머니 지분이 가등기 되어서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전혀 길이 없는겁니까??
> 할머니 지분은 아들 어음건으로 가등기가 되었는데 할머니는 모르는 사실이라고만하니 말이 됩니까...
> 그리고 전세금도 빚인데 상속이 가능합니까?? 상속무효는 안되는지요??? 할머니께서 법원에다 가등기한 사람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등기 한 사람이 할머니 친정쪽 사람같기도 하구요... 이렇게 사기꾼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은 없는겁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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