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1:10

안녕하세요. 최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결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셨다가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취하셨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취하의 조건으로 내민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미선 wrote:
> 전 제 아빠 얘길 하려고 합니다
> 아빠에겐 사촌형이 있는데...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촌형이 일을 시킨후 2500만원 이란 큰돈을 나 몰라라 하고 잇습니다.
> 저번엔 고소를 하였었지만 다시 사정 하는 바람에 고소도 다시 다 취소하고... 만약에 그 사촌형을 고소한다면 돈을 받을수 잇습니까?
> 그리고 우리 아빠2500만원정도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끌여 모인후 교회를 지엇다고 합니다.어떻게 돈을 받아 내야 할지....그리고 이런경우엔 어떤 법에 해당 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여!!!!!!!!!!!!!!!!!!!!!!!!!!!!!!!!!!!!!!!!
> 아빤 용접을 하셨는데...그일에 대한 돈을 주지 않고 잇습니다.. 제발 좀여.......저희 가족 보두 답답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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