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1:32

안녕하세요. 이재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민사계약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상담소는 노사관계, 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상담하는 공간이기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판단을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등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학 wrote:
> 안녕하세요..
>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하고자 돌아다니다가..
> 집주인의 요구로 가계약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 전세계약을 한건 아니구요.
> 가계약금 영수증이라고 해야겠죠..
> 전세금 얼마(6500)중 얼마(200)를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받고서...
>
> 며칠(3일)이 지난후에 그 집에 입주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
> 다.
> (사실 그집 등기부 등본을 가계약을 한 후에 떼보게 되었는데 근저당이 1억6천 5백이 되어
> 있더군요... 그리고 사채도 1억 5천이라는 말을 듣고서 ㅠ.ㅠ 이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
> 그랬더니 가계약도 계약이니 가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전세계약을 한것도 아니니 다시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요 ?
> 가계약은 전세계약이 아니므로
> (계약이라고 할수 있는 사항도 기재가 된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전세금 중 얼마를 영수했다
> 는 영수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환불해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 판례라든지 법적으로 정확히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집이 너무 맘에 들던차에 가계약금을 조금 많이 걸었었습니다.
> 꼭 받아야 합니다. 집 주인에게야 작은 돈이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 도 큰 돈입니다.
>
> 돌려받는게 합당하다면 소액재판소송을 걸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거라면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 오히려 그쪽에 배상을 해야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
> 아.. 그리고 참고로. 가계약금을 전달할때서야 비로소 계약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친척이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에 대리인이라고 명시했죠.. 그리고 위임장은 가계약 당시 보지 못했구요.. (제가 바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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