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5 23:56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하고자 돌아다니다가..
집주인의 요구로 가계약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건 아니구요.
가계약금 영수증이라고 해야겠죠..
전세금 얼마(6500)중 얼마(200)를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받고서...

며칠(3일)이 지난후에 그 집에 입주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
다.
(사실 그집 등기부 등본을 가계약을 한 후에 떼보게 되었는데 근저당이 1억6천 5백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사채도 1억 5천이라는 말을 듣고서 ㅠ.ㅠ 이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가계약도 계약이니 가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한것도 아니니 다시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요 ?
가계약은 전세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이라고 할수 있는 사항도 기재가 된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전세금 중 얼마를 영수했다
는 영수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환불해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판례라든지 법적으로 정확히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집이 너무 맘에 들던차에 가계약금을 조금 많이 걸었었습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집 주인에게야 작은 돈이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도 큰 돈입니다.

돌려받는게 합당하다면 소액재판소송을 걸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거라면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배상을 해야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아.. 그리고 참고로. 가계약금을 전달할때서야 비로소 계약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친척이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에 대리인이라고 명시했죠.. 그리고 위임장은 가계약 당시 보지 못했구요.. (제가 바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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