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1:21

안녕하세요. 공감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기산점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기산일을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때는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감대 wrote:
> 저는 의류회사에 근무 하고있는 28세 여성입니다.
> 작년2000년 1/26일에 입사했는데 2001년 1월 말에 년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 날짜수로는 1년을 꽉 채운 샘인데 회사 방침상 작년 중간에 들어오고 작년 12월 까지의
> 정산이기 때문에 저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 (11*일일근무수당)이라는 액수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입사이후로의 년차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그리고 1월말에 년차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월 입사자 한에서는 받아야 하는거 안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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