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20:53
저는 의류회사에 근무 하고있는 28세 여성입니다.
작년2000년 1/26일에 입사했는데 2001년 1월 말에 년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날짜수로는 1년을 꽉 채운 샘인데 회사 방침상 작년 중간에 들어오고 작년 12월 까지의
정산이기 때문에 저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11*일일근무수당)이라는 액수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입사이후로의 년차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1월말에 년차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월 입사자 한에서는 받아야 하는거 안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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