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1:11

안녕하세요. 김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 스스로 알려고 하는 귀하와 같은 근로자의 노력이 소중하다하겠습니다. 알아야 근로자나 근로자단체가 의당히 누려야할 권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여자근로자의 경우 1주에 6시간, 1일에 2시간, 1년에 150시간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해 여자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밤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해 동법 제55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음 물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위법행위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에 각종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을 하는 경우,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시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포괄임금에 관하여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회사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실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치 않을 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이를 혼자서 해결하시는 신분상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잔업시간 등을 기록해두시거나 출근부 등을 복사해두셨다가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5.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진 wrote:
>
> 비슷한 질문을 아래에서 보았습니다..
> 저희회사에는 잔업수당이 아예지급되고있지않습니다.
> 오전8:30~오후 6:00 까지가 근무시간이지만.
> 보통 오후 8~9:00에 퇴근하고. 일이많을때는 오후 11:00~12:00에 퇴근할때도 있었습니다.
> 할일이 별로 없어서 정시에 퇴근할때에도 퇴근좀 늦게하라는 말을 들은적이있습니다.
> 잔업수당도 없으면서요.
> 저는 아는사람소개로 지난10월 이회사에 오게되었고.
> 처음 면접볼때와는 200만원이상의 차이나는 연봉을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적게요)
> 잔업수당도 없고 분기별로나오던 성과급도 이번 4/4분기치는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 잔업시간에 대한 보상도 하나도 못받고있구요
> 다음달초정도에 정리를 하고 나올계획입니다.
> 제가 받을수 있는 것은.. 제가 주장할수 있는 제 권리는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
>
> 비슷한질문에 올려놓으신 글을보고
> 제경우에 적용하여보았습니다.
>
> 1)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가요?
> 20명정도입니다.
> 2)귀하가 여성이신가요? 남성이신가요?
> 여성입니다.
> 3)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가요?
> 장비 기구설계입니다(CAD)
> 4)노동조합이 있나요?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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