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7 10:16

안녕하세요. pc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자공급인지, 파견근로자인지, 민법상 도급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인력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가 귀하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대한통운)의 귀책사유때문이라면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인력회사와 사용사업주간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업주가 인력회사에 대금을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인력회사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거나, 단지 형식적으로만 인력회사를 거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임금지급도 사용사업주가 해온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인력회사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대한통운이 계약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대한통운에 임금의 전액을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cm wrote:
> 임금체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인력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대한통운택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통운택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수가 늦어지는 채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월급분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대한통운에서 아직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이 없다면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엔 몇일만 몇일만 하다가 벌써 두달이 되어갑니다. 계속 카드로 현금인출해서 썼는데 아직도 기약이 없다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또 집안 사정으로 꼭(절실히) 돈이 필요 하거든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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