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8:1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
> 직원은 50여명이 넘으나 벤처인 관계로 노동위원회 조차 설립되지
>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여타 문제를 협의할 노동자 대표가 없는상황 입니다.
> 1.이때 직원 상조회장이 노동자 대표의 역확을 할 수 있는지요
>
> 2.정리해고시 6개월이 되지 않은 사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정리해고후 별도의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요?
> 조금이라도 주었음 한데... 회사측에서는 안줘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돈도 없는데..
> 이렇게 나오네요.
>
> 3.6개월이 지난 사원에 대해서도 기본급만 1개월치 지급하고 식대,여비보조금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은 다 지급해야 할거 같은데 회사측대로 기본급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 4.경영상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은 인원의 몇%이상을 해고 했을때 제출하는건가요?
> 한명을 하더라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
> 걱정이 태산입니다.
>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누가 언제 해고 될지 몰라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입장에서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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