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8:1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1조)

3. 정리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리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해고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자체적으로 뽑아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라하더라도 단 1일을 해고하는 때는 행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본조신설 98·2·2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
> 직원은 50여명이 넘으나 벤처인 관계로 노동위원회 조차 설립되지
>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여타 문제를 협의할 노동자 대표가 없는상황 입니다.
> 1.이때 직원 상조회장이 노동자 대표의 역확을 할 수 있는지요
>
> 2.정리해고시 6개월이 되지 않은 사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정리해고후 별도의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요?
> 조금이라도 주었음 한데... 회사측에서는 안줘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돈도 없는데..
> 이렇게 나오네요.
>
> 3.6개월이 지난 사원에 대해서도 기본급만 1개월치 지급하고 식대,여비보조금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은 다 지급해야 할거 같은데 회사측대로 기본급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 4.경영상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은 인원의 몇%이상을 해고 했을때 제출하는건가요?
> 한명을 하더라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
> 걱정이 태산입니다.
>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누가 언제 해고 될지 몰라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입장에서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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