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6:09

안녕하세요. 하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바,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온다면 가급적 이를 문서(지불각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불을 미룬다면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소연 wrote:
> 안녕하세요.
> 모두어렵지만 저또한이런일로
>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길줄은 몰랐습니다.
> 노동법에 임금체불은 어떻게 저리를하는지 잘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20만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사례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 또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꼭 해답을 주세요.
> 그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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