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1:03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할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을 체결할 것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용자측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인사관련부서라도 예외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어떤 근무직종에 한정하여 계약직을 고용할 수 없다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도 포함)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노사자치규정이나 협약를 확인해봐야할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근로자 wrote:

> 저는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최근에 회계팀 계약직 사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 그 근거를 물으니 법적으로 회계/인사관련 업무 종사자는
> 임시/계약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데
>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법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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