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7:56

안녕하세요 심미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양수회사(B)가 양도회사(A)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 당시 또는 포괄승계후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통합된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포함)의 제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할 것(노동부행정해석 : 2000.10.19, 근기 68207-3230)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의 근로자는 동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마땅히 계약직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는 것이므로 1~4기에 입사한 특정근로자의 입사일이 99.11에 입사하였다면, 99.11~00.10까지 1년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 10일은 00.11~01.10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그 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은 01.11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기에 입사한 특정근로자의 입사일이 00.3.2이라면 (위의 계산방식과 마찬가지로)00.3.2~01.3.1까지 1년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 10일은 01.3.2~02.3.1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그 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은 02.3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1~4기 근로자의 경우 01년11월, 5기 3.2입사자의 경우 02년3월의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간 연차수당청구권이 살아있으며,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다만, 귀사의 사례의 경우,연차휴가산정기산일에 있어서 1~4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으로하고 5기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기산일(1.1)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미혜 wrote: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다름이 아니고 연차의 발생 기준에 관하여 그리고 지급 기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 저는 한 회사의 계약직 사원(1년 계약)으로 있습니다. 제 앞으로도 계약한 직원들이 100여명이 있습니다...
> 제 앞기수의 사원들은(( 이후 1~4기라고 표현 )) 한 회사의 A센터에 입사를 한 후 그 센터가 다른 한 회사로 분리 되면서 퇴직 급여라는 항목으로 초과 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퇴직 정산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그리고 저를 포함한 뒷 기수의 사원들은(( 이후 5기 이하 라고 표현 )) 바로 분리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 각 기수마다 입사 월이 다릅니다. 1~4기까지는 올 1월로서 1년이 모두 지난 상태이고.... 5기는 올 3월 2일이 1년이 되며... 그 이하 기수는 6월/7월/8월/9월/ 에 1년 계약이 만기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의 발생및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을 띄우는 것인데여..
>
> 현재 회사의 방침으로서는... << 1~4기까지는 연차 지급이 되기는 하나 연차 수당에 관하여서는 2003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5기 이하는 연차 발생이 올해 발생이 하지 않으며, 내년에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되고 그 금액에 관하여서는 2003년 1월에 지급한다,.>>
> 라네요!!~~
>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근로법 제 59조에 상기된
> <<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는 내용이 계약직 직원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 2. 1~4기까지는 퇴직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연차 수당을 2003년에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 3. 작년 3월 2일에 입사한 직원에 관하여서는 연차가 발생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지...
>
>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 회사에서 내린 방침이 정당한 것입니까??
> 회사에서 공지된 글을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정당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공지사항에 뜬 내용이며...
> A사는 1~4기까지의 입사 회사..
> B사는 A사의 한 센터가 회사로 분리된 회사.. 입니다.
>
>
> 1. 연차수당 지급 시기 : 매 차익년에 지급(1월10일)
> ('01년 만근 --> '02년에 연차휴가 사용 --> 휴가 미사용시 '03년에 지급)
>
> 2. 연차수당 산정 기준 : 월 평균임금 / 226 * 8 * 미사용휴가 일수
>
> 3. 지급 기준 : 1년간 전근무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0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 1년중 9할 이상을 출근하였을 경우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 2년이상 근속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지급
>
> 4 연차휴가 발생 기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근한 자
> 연중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입사연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 퇴직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함(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발생한 연차일수 - 기 지급한 연차수당 지급일수 - 기 사용한 연차일수
> = 퇴사시 지급할 연차수당)
> (참고로 A사 입사(1기부터4기까지)인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휴가
> 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통신입사일로부터 1년을 개근하였을 경우 1년이 되는
>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초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B사 입사자와 동일하게
> 2003년 1월 10일에 지급됩니다.
> B사 입사자는 2000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1년간
> 개근하였거나, 9할이상 출근한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2001년 만근의 경우 2002년에 휴가를 사용할수 있고 2003년 1월 10일에
>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 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산하여 퇴직시 지급합니다.
>
> 5. 사용방법 : 휴가원을 제출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 6. 기 타 : 이미 파트장님들을 통해 여러번 공지를 하여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언급하도록
> 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간혹 사용하시는 업무외병가, 업무외휴직, 결근등은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및
> 분기연봉에서 차감되는것은 물론이고, 월차휴가및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 사용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외병가,업무외휴직, 결근 사용시에는 익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수 없고, 사용일수에
>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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