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6:45
안녕하세요. 조영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든가 "(같은 취지로) 퇴사후 몇년간은 타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서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상 취득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차원에서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일단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본래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만약 문제되는 회사에 입사,재직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미리 습득한 기술이었는지, 근로자가 해당기술이나 업무내용이 누구나 당해 회사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또는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되어 관심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누출하지 말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3.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판례에서도 "전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보호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회사와 근로자간에 이를 문서로 체결하였다고 하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에 어떠한 영업비밀보호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서약을 한 것이 없다면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퇴사과정에서 충분한 여유기간을 설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직한 문제에 대해 회사측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영업비밀보호계약의 체결여부와 무관하다 할것입니다.

5. 기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심도깊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영래 wrote:
> 며칠전에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로 이직한 사안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종업계로의 이직문제 입니다.
> 장문으로 상황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는 도금회사에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년 정도 타사 2,3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지금의 회사로 돌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제가 창업맴버였다는 이유로 저의 동종업계 이직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법적인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헤서 기술자를 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저를 다시 복귀 시킨 것과 제가 회사를 이런 식으로 옮긴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저의 질문의 보다 중요한 부분은 동종업계로 이직한 것이 그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저를 복귀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를 지금의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11월분 월급지급도 미루고 있고 저에게 심한 욕설과 저에 대한 나쁜 소문까지 그때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에 까지 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그회사에 다니면서 줄곧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식이며 배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제가 지금의 이회사에 처음 근무할 때 개발하고 익힌 것이며 문제로 삼고 있는 그회사는 저의 그 기술을 이용하려고 저를 고용하게 되었고 창업맴버로서의 위치와 장래를 보장했다가 결과는 기술자로서의 위치와 창업맴버로서의 위치 모든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심한 모욕과 스트레스를 주다가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이를 통보하니까 퇴사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가 제가 임의 퇴사를 감행하고 지금의(원래 제가근무하던)회사로 이직해 가면서 제공받은 기숙사를 비우게 되니까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 등을 운운하면서 저를 복귀시킨 현재의 회사 사장 및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문제로 많이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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