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1:10

안녕하세요. 궁금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으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유로 이직하지 아니할 것, 3) 실업 후 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하고 있습니다.

2. 위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사유로 이직하지 않아할 것의 의미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근로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이 장기화되어 더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②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님 wrote:
> 최근 직장 옮기며 일시 실직때라도 월급 50%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는데여..
> 그게 지금부터 적용되는것인지..아님..언제부터인지..궁금해요..
> 저는 저번달에 임금체불, 일방적 임금 삭감으로 퇴직하여, 노동부에 사유를 말했더니,
> 못받은 월급이 3할이상이어야 하는데..저는2할이상밖에 되지않는다며..실업급여를 못준다고 했었어요.....그런데 노동포탈에서 온 뉴스 보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수고하세요.."
>
> **그리고 옛날?에 좋은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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