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0:59

안녕하세요. 강라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런 해고통지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러나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귀하의 경우 재직하신 기간이 두달이 채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해고예고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우 회측의 일방적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라미 wrote:
> 저는 휘닉스파크내에 있는 핫도그 가게에서 아르바이르를 하고있었는데요.
> 12월 14일부터 근무를 하다가 오늘(1월 12일) 해고를 당해서 집에 내려와있습니다.
>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의아해 할만큼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해고의 이유를 따져본바로는 제가 팀웍에 문제가 있고 핫도그를 만드는것도 느리다고 합니다.
> 솔직히 일할때 사이가 않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격력은 많았지만 옆에서 보기가 답답할 정도로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그걸 꾹 참고 일했지만 저는 보기가 답답해서 그 사람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해고사유를 이해 할수 없는것은 저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핫도그를 느리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도 주의를 주지 않았으면서 갑작스럽게 그것을 이유로 든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저를 해고한 점장님과 제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남달라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절 해고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를 해고한 점장님의 애인과 그사람이 친구 사이인것입니다. 점장님과 그사람의 대화내용중 많은 부분이 남자친구 얘기라서 다른사람들도 알고 있을정도입니다.
> 그사람과 다른매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근무 시간을 다르게 짜서 만나는 시간을 줄일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 어제 휴무여서 집에왔다가 오늘 근무를 하러 갔는데 저보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 처음에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의 월급이 인상되는 것과 제가 해고되는것도 관련이 있는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사이트를 돌아보니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 제가 좀 혜택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 벌써 방학을하고 한달이 지나서 다른곳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 갑자기 해고 당한거라 아직도 황당합니다.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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