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0:43

안녕하세요. 김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 휴무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연차와 월차의 대체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즉,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토요일)에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연월차휴가 대체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회사에서 호봉제사원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부서장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연월차의 자유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쉬도록 한다면 그 행위는 원인무효인 것으로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5. 따라서 호봉제사원간에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회사측에게 연월차휴가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수 wrote:
> 회사는 연봉제사원과 호봉제사원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음.
> 토휴를 2/4주에 연봉제사원에게는 강제적으로 휴무를 하게 하고 호봉제 사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재량에 맡기고 있음. 부서장이 없어 출근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 반 강제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연봉제 사원에게 예를 들어 추석/구정 연휴시 샌드위치 데이를 쉬도록 하고 호봉제 사원에게는 알아서 하도록 함. 여기서도 알아서 한다는 의미는 부서장에게 책임을 넘겨 반강제적으로 쉬도록 함. 구체적인 휴가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음.
>
> 연월차의 사용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와 접근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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