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4:43

안녕하세요. 김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 불참하거나 설령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재조사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2.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일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소영 wrote:
> 전 99년 10월부터 조그만 건설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갓 시작하는 회사라서 월급도 당분간은 최저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회사 운영이 순조로워지면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구요.
> 근데 몇개월이면 괜찮아 질 것 같아던 사업주의 말과는 다르게 7~8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사 사정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 사실 급여를 4개월째 받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것이 다잘되서 밀린 급여를 곧 주겠다는 사업주의 말만듣고 전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에 기미가 안보여 회사를 할수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를 나온후 사업주와 몇번의 연락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기간을 미루던 사업주는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제가 회사에 다닌 기간은 8개월이구요.
> 지금은 몇개월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근데 사업주가 노동청에 약속한 기간도 어기고 말았습니다.
> 그 이후론 연락도 끊은체 소식을 알길이 없습니다.
> 노동청에서도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사업주가 잡혀봤자, 벌금만물면 된다구요.
> 전 저를 괴롭힌 이 사업주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 어떻게 달리 이 사업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전 지금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 하루빨리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그리고 참고로 몇개월전에 만났을때 만약 대비해서 공증서류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 근데 제가 워낙 법에 대하서 무지하자 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꼭 해결방법좀 알려수세요.
>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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