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과거에는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소고발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면 특정업종계의 경우, "사용자들끼리" 서로 그러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른바 문제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차원에서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되는 수사사건을 법원의 결정없이 함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근로감독관은 노동문제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갖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권집무규정상 당사자간에 다툼이 되는 수사사건의 임의유출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아직도 일부 제한된 업종(이,미용업계 등)의 경우,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당해 업계단체(이,미용업체협력단체)에 통보하여 관할 지역내에서의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역시 동법 제39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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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작은 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 궁금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다른 곳에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다들 말하더군요.
> 정말 그런가요. 그럼 노동청에서 그런 개인자료유출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 저두 설마하는 맘이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