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09:08
안녕하세요 김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개의 근로계약은 '일의 수행'에 중점에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간혹 '어느 일을 완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도급제근로계약이라 합니다. 도급제계약이란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일을 완성할때까지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통제하에서 업무를 완성함) 비록 형식만 도급제계약으로 체결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방식은 그 내용상 근로관계라 보는 것입니다. 즉, 민법 또는 상법상의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의 도급제근로계약은 비록 계약형식은 도급의 형태를 띄고 있는 공통성이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성 여부에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관계에서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성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도급제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도급제근로계약의 형태는 대개 회사로부터 종속된 광고영업사원,배달사원,모험보집인 등 외판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최소한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의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5조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2번 사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그러한 기본급을 설정하지 아니한 도급제근로계약이 원인무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면 도급제근로계약의 기본급이 과연 어느수준에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용자를 동법 제46조에 따라 처벌한다 할지라도 피해근로자가 과연 어느수준에서 보상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할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유인 wrote:
> 제가 직접당한일은 아닌데 주위에서 많이 듣는 일이라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나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 - 제가 아는 분중에 생활정보지(기본급 000원에+수당이라는 광고를 내는 회사)를 보고 방문을 하셨답니다. 막상 가서보니 기본급을 분명히 주기는 한다고 답변을 하고 덧붙인 말이 10개의 실적은 기본(10개를 해야만 기본급 지급됨을 암시)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영업실적 기본은 10개는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회사답변이 기본은 다하고 월 100만원 정도는 쉽게 벌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일을 했는데 첫번째 달에 1개를 했고 8만원을 받았답니다. 2개월 째에도 3개을 하니까 23만원정도를 입금해주더랍니다.
> (물론 이 와중에 학생, 주부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실적이 생기지는 않고 소비자들과 분쟁
> 만 생겨 돈도 못받고 금방 그만 두었답니다.)
> 이 회사에서는 자격증 교육교재를 판매하는 곳인데 11월, 12월은 원래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신학기로 넘어가기 때문이고 이런 회사의 전화를 소비자(어디선가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여러회사에서 전화하는 것 같다)는 1년동안 받아오기 때문에 신경이 엄청히 날카로워 있기때문에..
>
> 제가 이 곳에 문의하고 싶은것은 첫째, 이회사의 입금지급방법이 옳은 것인가. 둘째, 기본실적 10개를 못했다고 판매하기도 어려운 교재를 판매하고자 열심히 일했는데 최저생계비도 안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셋째, 만약 위의 임금 지급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고 처벌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참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
>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좀 알려주세요.
> -안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돈이 없고 직장이 없다보니 어쩔수가 없고 또한 판단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회사 말만 듣고 취직하는 것인데 구직자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하는 회사 정말 너무 하다고 생각해요
>
> 제가 아는 분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유형의 말들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제발 답변을 해주세요. 구직자가 법적으로라도 대항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꼭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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