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5 18:41

안녕하세요 정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서로다른 법인간의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 있어서 고용의 승계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생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의 공통된 입장은 "서로다른 법인간의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서로 당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정함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양수 시행일을 전후로 하여 종전회사가 당해 근로자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근로계약해지(=정리해고)를 선언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회사사에 당해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근로계약해지(=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지금에는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고용승계란 종전회사와 당해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근로계약 그 자체 및 업무,임금,근로시간 등 제반사항)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종전회사와 당해 근로자 또는 새로운 회사와 당해근로자간에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일반에 대해 특별한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직원이 사직원 및 입사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3. 문제는 이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사직서 및 입사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받은 것이 "종전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고 하는 진의에서 이루어진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을 취한 조치에 따라갔을 뿐인 것인지"에 따라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근로기간을 연속적으로 볼 것이냐 단절하여 볼 것이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즉, 종전회사가 전체직원들에게 그러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분한 양해를 구한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사직서,입사원제출,퇴직금 수령행위는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서명과 퇴직금 수령이었다고 보아야 할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입사원 제출을 강요하고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여 버렸다면 이는 회사만의 임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4. 회사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내부수리관계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해지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은 wrote:
> 지방의 소규모 호텔입니다. 작년 10월 호텔이 다른회사로 인수되면서 인수작업이 시작되는 8월쯤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로 일전에도 상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 그때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은 관리부의 요청에 따라 일괄 퇴직원을 제출하고 근소한 시일에 입사원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 작성된 입사원이 새로 인수한 회사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지요. 10월 1일자로 회사가 인수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새로 인수한 회사측은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된 것이 없지 않느냐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그렇게 10월 1일로 인수된 것이면 직원들의 근로년수는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는것인지요? 퇴직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10월 1일자부터 산정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회사가 인수된 것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호텔 자체에 입사한 날짜부터 산정하는 것인지요?
> 다음 질문은 제 추측만으로 하는 질문인데요.
> 호텔이 내부수리 등을 내세워 직원들을 일괄해고 할 수 있을까요? 여차하면 문닫아 버린다는 협박(?)을 사장이 하도 버릇처럼 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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