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5:33
지방의 소규모 호텔입니다. 작년 10월 호텔이 다른회사로 인수되면서 인수작업이 시작되는 8월쯤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로 일전에도 상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은 관리부의 요청에 따라 일괄 퇴직원을 제출하고 근소한 시일에 입사원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작성된 입사원이 새로 인수한 회사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지요. 10월 1일자로 회사가 인수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새로 인수한 회사측은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된 것이 없지 않느냐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월 1일로 인수된 것이면 직원들의 근로년수는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는것인지요? 퇴직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10월 1일자부터 산정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인수된 것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호텔 자체에 입사한 날짜부터 산정하는 것인지요?
다음 질문은 제 추측만으로 하는 질문인데요.
호텔이 내부수리 등을 내세워 직원들을 일괄해고 할 수 있을까요? 여차하면 문닫아 버린다는 협박(?)을 사장이 하도 버릇처럼 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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