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5 15:05

안녕하세요 송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긴 사연 잘읽었습니다.

1. 귀하가 일고 있다시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30일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30일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는 해고수당=3개월분의 임금은 우리사회에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로 근거가 없습니다.

2. 다시말해 해고수당은 1)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고 2) 절차상의 문제로 이를 30일전에 예고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쟁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직속상관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였다고 이를 수정하여 재차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겠다', '한달을 더 다녀라'라며 당초의 급작스런 해고예고행위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3. 일단 종전의 급작스런 해고예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서면상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번복수정할 수 있는 구두상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용자가 급작스런 구두상의 해고예고행위를 수정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로 변경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해고예고기간이 30일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번복행위 비록 절차상의 착오는 있다손치더라도 그를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근로자측에서 근거가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의 조치(당초의 급작스런 해고예고행위를 수정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한 조치)가 명확한 의사의 확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달라'라고 주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귀하가 99.9.1에 입사하셨다면 동법 제59조에 따라 9.9.1~00.8.31까지 개근한 부분에 대해 00.9.1~01.8.31까지 1년의 기간동안 10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 것이며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하였다면 마땅히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10일분의 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일이 언제이든 관계없이(=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00.9.1부터 10일이상을 근무하셨다면) 10일분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퇴직하면서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은 1) 퇴직금 2) 미지급연차수당 3) 퇴직일까지의 미지급임금 4)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정상입니다. 위 모든 금품을 법정기간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이른바,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볼 수있으므로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연봉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급여방식을 회사가 제안하는 것은 다시말해 근로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려 하는 것(=회사의 변경통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취할 조치는 1)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현재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유지하면서 근로를 계속하던가 2)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조치(=해고)를 법적인 방법에 따라 수용하던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타 저희들의 답변을 통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9월 1일자로 (5인이상의 사업장)수입가구 회사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의 악화라는 이유로 지난 1월 17일 서울사무실의 과장님으로부터 각 팀별로 인원 감축에 들어간다며 1월31일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 노동법규를 찾아보니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전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수당을 통상임금의 30일분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봤습니다.
> 또한 1년이상 재직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며 각종 수당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 해고수당이 3개월치 급여라는 사람들도 있고,정확히 얼마만큼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본사의 담당과장님께 통보받았다며 퇴직금과 밀린 급여와 해고수당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해고 수당은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30일전에 통보해줘야 하는거 모르냐고 했더니
> 그럼 1달을 더 다니라고 하더군여.
> 해고수당을 주기 싫어 1달을 더 다니라는 식이더군요.
> 그러자고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다닐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마침 본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 도대체 어떻게 통보를 받았냐고요...
> 전 들은 대로 이번달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내용을 서울 사무실 과장님이 잘못 전달을 했다는군요,
> 지금의 급여보다 더 삭감되어 기본급제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 서울 사무실 과장이 다시 불러서 하는 얘기가 잘못 전달을 했다는 군요.
> 서울 사무실 과장왈 회의 석상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영업3팀만 그렇게 적용되는지 알았으며,통보날도 부사장으로부터 제차 통보했냐는 재촉을 받아서 부랴부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저는 말 바꾸는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과장본인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도 다시 제안한 정확한 기본급과 인센티브 퍼센티지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 아직 연봉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엄연한 회사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 두서없이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
> 제가 문의 드릴 내용은/...
> 1, 이런 경우 1월31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할 경우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 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요?
> 2, 올해부터 연차가 생겼습니다. 1월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수당 10일치도 받을 수 있는지요.(연봉제를 2000년 3월부터 실시하며 월차와 보건휴가는 다 썼습니다.)
> 3. 퇴직금에 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지여,,,밀린 급여 2달치와 퇴직금&연차수당을 퇴직날짜로 14일 이내지급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4, 연봉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급여방식을 제안하는것도 계약위반이 아닌지요,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라면 이것또한 계약위반으로 말도 바꾼 상태인 지금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해고수당을 못 주겠다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우리는 머슴이 아니다...(연장근로지시거부 이유로 해고) 2001.01.30 919
예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2001.01.28 1230
Re: 예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2001.01.30 1093
부당해고 당했어요! 2001.01.27 424
Re: 부당해고 당했어요! 2001.01.30 463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제발... 2001.01.27 537
Re: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제발... 2001.01.30 463
임금 2001.01.27 404
Re: 임금(무단퇴사라도 근로자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2001.01.30 771
민사로 넘어간 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01.01.27 433
Re: 민사로 넘어간 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01.01.30 685
사회복지법인의 노조설립 가부 2001.01.27 559
Re: 사회복지법인의 노조설립 가부 2001.01.31 911
아르바이트생이지만....넘 부당해서뤼.. 2001.01.27 961
Re: 아르바이트생이지만..(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2001.01.30 882
병가에 대하여 2001.01.27 544
Re: 병가에 대하여 2001.01.31 664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 5612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56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