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4:12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9월 1일자로 (5인이상의 사업장)수입가구 회사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의 악화라는 이유로 지난 1월 17일 서울사무실의 과장님으로부터 각 팀별로 인원 감축에 들어간다며 1월31일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노동법규를 찾아보니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전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수당을 통상임금의 30일분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1년이상 재직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며 각종 수당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해고수당이 3개월치 급여라는 사람들도 있고,정확히 얼마만큼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본사의 담당과장님께 통보받았다며 퇴직금과 밀린 급여와 해고수당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고 수당은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30일전에 통보해줘야 하는거 모르냐고 했더니
그럼 1달을 더 다니라고 하더군여.
해고수당을 주기 싫어 1달을 더 다니라는 식이더군요.
그러자고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다닐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본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통보를 받았냐고요...
전 들은 대로 이번달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내용을 서울 사무실 과장님이 잘못 전달을 했다는군요,
지금의 급여보다 더 삭감되어 기본급제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서울 사무실 과장이 다시 불러서 하는 얘기가 잘못 전달을 했다는 군요.
서울 사무실 과장왈 회의 석상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영업3팀만 그렇게 적용되는지 알았으며,통보날도 부사장으로부터 제차 통보했냐는 재촉을 받아서 부랴부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 바꾸는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과장본인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도 다시 제안한 정확한 기본급과 인센티브 퍼센티지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연봉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엄연한 회사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두서없이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 내용은/...
1, 이런 경우 1월31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할 경우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 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요?
2, 올해부터 연차가 생겼습니다. 1월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수당 10일치도 받을 수 있는지요.(연봉제를 2000년 3월부터 실시하며 월차와 보건휴가는 다 썼습니다.)
3. 퇴직금에 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지여,,,밀린 급여 2달치와 퇴직금&연차수당을 퇴직날짜로 14일 이내지급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연봉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급여방식을 제안하는것도 계약위반이 아닌지요,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라면 이것또한 계약위반으로 말도 바꾼 상태인 지금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해고수당을 못 주겠다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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