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5 01:02

안녕하세요 손학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특별하게 정한 바가 없는 이상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의 수준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이라 보아야 할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1일 임금 15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은 실제근로에 들어가는 오전 8시30분부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오후 5시 30분까지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15000원을 정한 것이라 볼수 있을 것이며 오후 5시 30분이후의 근로행위는 이른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므로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분에 대한 당연분임금(1,875원 * 4시간 = 7500원)과 동법 제55조에 따른 가산분임금(1,875원 * 4시간 * 50/100 = 3750원)을 합한 11250원을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 동법 제55조의 가산임금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4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7500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계산식은 각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귀하의 각종 수당이 어떠한지를 알수 없어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기에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기본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식사시간은 당사자간에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동법 제53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보며, 이는 무급시간입니다.

4.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말하는 "근무한지 7일이 지나지 않아서" "회사방침에 따라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근거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학목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전 경북의성에 농공단지에 서진섬유란곳에 월급80만원을 받기로하고 6일을 일했읍니다...
> 그후바로전 인천으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인천으로 왔읍니다.인천에서 서진섬유에.제가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하니.통장으로나 가족이 가도 안되고 본인이 직접오라고해서 시간을내어 서진섬유에 갔읍니다.
> 그런데.급여가 기본급45만원에서제가 일한6일을 계산하여 나왔읍니다
> 구러니간15000원x6=90900원이 나왔읍니다 뒤에900원은 잘모르겠읍니다
> 서진섬유의 근무시간은 아침7시40분 통근버스로출근하여 회사도착8시.8시20분까지
> 회의한후 바로 근무였읍니다 퇴근은오후6시 였읍니다.근무시간이 9시간30분정도였는데.
> 급여가 바르게 나온건지요?
> 8시간근무뒤의 근무시간은 따로 급여.구러니간시간외 수당을 받아야되는거 아닌지요..
> 제가 시간외수당애기를 하니간 7일이 지나지 않아서 회사방침에 따라 정식직원이 아니기에
> 80만원에서 급여계산은 안되고 기본급에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 기본급에서 계산하는것도 맞는것인지요
> 기본급에서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전혀안나오는건지요. 점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서 제외된다고 회사(서진섬유)에서 말하던데 구것도 맞는건지요.
> 돈은얼마안되지만 꼭 그회사에 정확한 계산을 하고싶읍니다.
> 답변과..도움부탁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우리는 머슴이 아니다...(연장근로지시거부 이유로 해고) 2001.01.30 919
예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2001.01.28 1230
Re: 예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2001.01.30 1093
부당해고 당했어요! 2001.01.27 424
Re: 부당해고 당했어요! 2001.01.30 463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제발... 2001.01.27 537
Re: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제발... 2001.01.30 463
임금 2001.01.27 404
Re: 임금(무단퇴사라도 근로자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2001.01.30 771
민사로 넘어간 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01.01.27 433
Re: 민사로 넘어간 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01.01.30 685
사회복지법인의 노조설립 가부 2001.01.27 559
Re: 사회복지법인의 노조설립 가부 2001.01.31 911
아르바이트생이지만....넘 부당해서뤼.. 2001.01.27 961
Re: 아르바이트생이지만..(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2001.01.30 882
병가에 대하여 2001.01.27 544
Re: 병가에 대하여 2001.01.31 664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 5612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56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