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5 00:46

안녕하세요 하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싯점(=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싯점)이후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종전의 사용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사용자측의 필요에 의해 종전근로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에 다름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귀하가 퇴직이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출근한 부분에 대해 종전의 임금수준에 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당해 업무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 당시 미진한 인수인계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수인계란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지 못함은 인계자의 잘못뿐만 아니라 인수자의 잘못도 동반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구제방법은 한국노총 전주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 전주상담소 : 덕진구 금암1동 766-8 전화 063) 251-040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영자 wrote:
> 2000.11.24일 D회사에서 약2년 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모든서류(금전출납부)를 다 결재를 끝내고 차장님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으나 D회사가 다른업체로 회사를 임대하려고 금전출납부의 외상금액,즉 입금과출금자료를 만들어 다른업체를 넘기기로 했습니다.퇴사한지 일주일이 못되어서 1년 결산자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인수인계를 다시하려고 한번 방문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매번 모를때마다 제 시간과 여건에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전화를 하며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2번가량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그러나 방문할때마다 문제된 자료는 주지않고 1년결사 보고를 저보고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마찰이 되었습니다.제가 결산 보고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기 때문이었고 궁금한 사항 보다는 처음부터 자료를 뽑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출근당시 전주에서 정읍으로 출근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하루를 소요하면서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집과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으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어쩔수 없이 시간을 내어 회사에 방문을 했으나 차장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결산 자료를 해야 할것을 저보고 하라고 반말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나가 바로 그회사를 나왔으나 여전히 집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지금도 전화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개월가량 수차례 전화를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으며,이제는 모든 전화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던중에 2001.1.17일자로 내용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뽑은 결산자료가 맞지않다고 .... 결산업무태만이라는 내용과 차장이 뽑은 결산액이 맞지않는 것에 법으로 처리해서 책임추긍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금전출납부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금전출납부에는 문제가 없는것은 그회사 직원도 인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차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뽑은 자료를 가지고 절 심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매번 제가 회사에 방문할때 회사측에서 뽑은 자료가 잘못된것을 지적을 해 주었으나 자신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하다가도 약속이 있다면서 다시 부르면 또와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으며, 저는 더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결산내역까지 뽑을 책임이 있는지... 제가 언제까지 그 회사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어야 하며,이런일에 대해 내용 답변서를 보내야 할지... 그리고 심적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며,전화벨소리만 들어도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회사에 가서 일을 처리해 줘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마다 저에게 요구를 할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고 싶으며 어디론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빠른시일내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설 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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