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3 10:23

안녕하세요 오정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규정한 기준에 보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것이 과연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로 볼 것인가가 관건일텐데.....

우선, 회사가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전에 귀하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조치하시고 확인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공란에 '근로조건의 변동'이라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이직확인서 관련)과 귀하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직접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선 wrote:
> 제가 병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병동간호사 한명이 2월초에 분만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 일을 못하게 되고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그다음날부터 2교대 근무를 바로하게되었습니다. 전 그날 간호과장님한테 3교대 대신 2교대로 할 경우 2교대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을 경우엔 더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이것을 확실히 병원측에서 해줄것인가 들어보고 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님한테도 직접 2교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3번째이니 이번에도 그냥넘어가지말고 보상을 해주어야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하냐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답변이 없었고 우린 2교대근무를 아르바이트하는 조무사가 채워지는 기간동안 4일(아침 7:30분부터 저녁 7:30분 / 다음날은 저녁7:30분부터 다음날 아침7:30분까지 일하고 자고, 이것을 반복함)을 했고 전 원장의 직원에 대한 배려가없슴에 실망을 금치못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해온 관행때문에 계속해서 병동의 근무자들은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일을하고 2교대를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하고 병원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수있는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병원에서 더이상 일할 보람을 찾지못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이런 이유가 혹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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