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3 08:03

안녕하세요 조문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본래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우리사회의 관행사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후 당사자간에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수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입증하는 편의 주장에 따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마땅히 그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때로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제체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주장대로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이 지체되는 경우라면 잔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나,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치 않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사용자와 연락하여 사용자측의 태도와 입장들도 확인하여 지불각서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보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문종 wrote:
> 전 근로계약서을 작성을 안한상태에서...2000년 10월 부터 12월까지 회사에 입사 하여...일을했었습니다....
> 보통근로 시간은 12시간을 넘기는것이 허다 하였고..저희의 생계 유지라고는 단순이 필요할때 얼마씩...얘기 하여 받아 가는것이 였습니다..하지만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수가 없었습니다.그리고 12월 말정도에 관둔 전...여러모로.. 들어 갈돈이 있어 대표이사(사장)에게 연락을 하여..월급은 어떻게 돼냐고 물어 보니...아직까지..자기도 결재를못받았다며.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 그 시간은 거의 2주가 지나갔었죠..2001년 1월 18일경에 제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30만원을 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었습니다.그리고 언제 한번 찾아 오라더군요..그래서 1월 20일경에 찾아 갔습니다. 한다는말이 제가 싸가지 없게 굴었다며..줄수 없다는 군요..
> 제가 한일이 뭐있냐며..그리고 관둔단 얘기를 왜 전화상으로 하냐고.등등..
> 이런 이유에서 2달월급을 못주겠다고 그러더군요.확실히 월급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도 없이...들어 갔던 아니 사람을 믿어서 들어갔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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