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2:06
전 근로계약서을 작성을 안한상태에서...2000년 10월 부터 12월까지 회사에 입사 하여...일을했었습니다....
보통근로 시간은 12시간을 넘기는것이 허다 하였고..저희의 생계 유지라고는 단순이 필요할때 얼마씩...얘기 하여 받아 가는것이 였습니다..하지만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수가 없었습니다.그리고 12월 말정도에 관둔 전...여러모로.. 들어 갈돈이 있어 대표이사(사장)에게 연락을 하여..월급은 어떻게 돼냐고 물어 보니...아직까지..자기도 결재를못받았다며.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2주가 지나갔었죠..2001년 1월 18일경에 제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30만원을 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었습니다.그리고 언제 한번 찾아 오라더군요..그래서 1월 20일경에 찾아 갔습니다. 한다는말이 제가 싸가지 없게 굴었다며..줄수 없다는 군요..
제가 한일이 뭐있냐며..그리고 관둔단 얘기를 왜 전화상으로 하냐고.등등..
이런 이유에서 2달월급을 못주겠다고 그러더군요.확실히 월급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도 없이...들어 갔던 아니 사람을 믿어서 들어갔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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