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3 07:53
안녕하세요 정지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귀하의 체불임금이 12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도록 근로감독관이 권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면 마땅히 그 전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를 통한 진정절차,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 그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세서는, 당사자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에 따른 채권(=마땅히 받아야하나 받지못하고 있는 돈,임금채권 포함)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소송-압류-경매-배당)를 거쳐 채권을 환수받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동안 기다리면서 각 단계마다의 절차를 직접(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행케 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입니다.)수행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사건의 경우, 담당행정기관(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사건신고를 받아 체불사건의 내용을 자체조사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의 형사처벌여부를 따져 검찰에 입건조치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토록 하는 제도(=진정,고소고발제도)가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이는 형사적인 절차이며 다만, 그 조사-입건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화해를 권고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을 뿐이지 체불임금을 대신받아주는 역할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사용자의 범죄행위(임금체불)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로 입건송치하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 넘기에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게 될텐데.... 검찰의 관행상 사업주를 구속시키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것이 고작입니다.

문제는 검찰에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임금체불사업주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한다면 사업주들로서도 어찌되었건 검찰로 입건되기전에(=노동부 조사과정중에) 체불임금의 전액을 청산하고 사건이 종결처리되도록 할 것이나, 검찰에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검찰로 입건되어도 그만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귀하가 다투는 임금이 고액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체의 절차를 거쳐 전액을 환수하여야 할것이지만,일정 소액인 것으로 보아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당사자간에 화해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윤 wrote:
> 아버지가 어떤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며칠동안 일을 하셨는데...그것에 대한 임금 12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셔서 얼마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그리고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노동부 감독관의 말이 그 사업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 그 사람이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는 80만원에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 그런데 그 사업자는 건물, 차를 소유하고 현재 또 다른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 제가 그 감독관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감독관 말이 노동부에서는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임의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만일 저희가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그 사업자와 통화를 했더니..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감독관에게 물어본 결과 검찰판결에 따라 자신이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벌금액이 7-8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냥 80만원에 합의를 보던지..아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 전화통화를 하고 너무 황당했습니다...힘들여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그 감독관과 사업자는 무슨 한 패거리라도 되는 듯한 자세로 나오니...
> 제가 궁금한 것은...
> 그 감독관이 말했던 것처럼 제 아버지께서 원래 받기로 하셨던 임금 12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 사업자가 제시한 합의금 80만원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 또..그 감독관 말이 자신들은 그 사업자의 재산소유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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