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2:04
아버지가 어떤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며칠동안 일을 하셨는데...그것에 대한 임금 12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셔서 얼마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노동부 감독관의 말이 그 사업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 그 사람이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는 80만원에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사업자는 건물, 차를 소유하고 현재 또 다른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감독관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감독관 말이 노동부에서는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임의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만일 저희가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와 통화를 했더니..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감독관에게 물어본 결과 검찰판결에 따라 자신이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벌금액이 7-8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냥 80만원에 합의를 보던지..아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너무 황당했습니다...힘들여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그 감독관과 사업자는 무슨 한 패거리라도 되는 듯한 자세로 나오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감독관이 말했던 것처럼 제 아버지께서 원래 받기로 하셨던 임금 12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 사업자가 제시한 합의금 80만원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또..그 감독관 말이 자신들은 그 사업자의 재산소유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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