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5:55

안녕하세요. 억울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습지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1)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업무내용이나 복무규율에 대해 구속되어져 있는가 2)근로자가 임금으로 받은 금품의 성격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가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업당시 근로조건으로 정했던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이에따라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사직)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재기하였다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근로자로써도 법정에서 위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하여야함으로,

(아마도 지난 번 상담당시 회사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이를 행하셨다면 이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사가 당초 약속한 바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여 부득이 사직하게 되니 널리 양해하시기 바란다-근로자의 사직이유가 회사측의 귀책사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2) 일정기간동안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업무협조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후임자를 채용하기 바란다 "

4. 부당하든 정당하든 회사측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상,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해내고 귀하의 주장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일단 위 상담사례를 참조하여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받는다거나, 임금명세서, 출근카드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기록한 근무일지 등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먼저 퇴사한 근로자 중에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이 때 회사측에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조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귀하에게만 손해배상을 강요한 것이라면 회사측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상담시 답변드렸던 문서를 회사측에 보내셨다면 그 문서를 첨부하시고,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의 내용과 사실이 달랐음을 진술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도 받아 귀하의 주장에 설득력과 논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해요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0월달에 학습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관둔 사람입니다.
> 관두고서도 여기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학습지회사에서는 보기힘든 정규직이었습니다.
> 출근 시간이 정해져있었으며 점심시간도 정해져있고...거기서는 상여금과 퇴직금까지도 내세웠었으니까요.
> 그런데 입사시에는 들어본적도 없던 대납(회비가 들어오지 않을경우 선생님이 대신 내는경우)에 의하여 그리고 전단지 배포등..또한 분명 입사시 물어봤던..학생들을 모집해야 하냐며..물어봤지만..그런건 지도교사는 안해도 된다..회원 모집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했으나 막상 입사하고보니..회원모집을 하라는..그것도 몇명정도 정해놓고..그 이상의 회원을 모집해오라며..지난달 어느 선생님은 몇명이나 했다며..제 실적을 비교해갔습니다..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라고..시간이 없다해서 제가 안된다 하니 토요일에까지 수업을 넣으라며 강요했습니다..이런일들에 의해 회사를 퇴직하려는 의사를 내세웠지만 회사에서는 이 퇴사신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라며 사직서도 안 받은것으로 하겠다했습니다...전 사직서를 냈으니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회사측에서 전화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독촉하며 협박했습니다.
> 며칠정도 전화로 그런일을 하더니...
> 며칠전에 2월 23일에 법원으로 나오라는 말과 함께 회사쪽에서 제게 4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습니다.재판에 자신들이 쓴 돈까지 제게 내라면서 말입니다..그런식으로....
> 써 있더군요..
> 회사에서는 증거물로 제가 계약서에 확인을 했다며 증거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황당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 저는 분명히 사직서까지 썼는데도..불구하고 무단퇴사라고 그쪽에선..주장을 하는데...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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