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5 18:55

안녕하세요 남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 상담소에 주상담자와 보조상담자가 있는데 주 상담자가 귀하께 1/27까지 답변을 약속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특별하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그 쪽에 신경을 쓰느라 귀하께 약속드린 1/27을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비록 당일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유급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당해 월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마땅히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월의 소정근로일수(당연히 출근하여야할 날 + 기타 법령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에 개근한 경우 2월 한달동안 1일의 유급휴가(휴가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아 근무치 않되,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일분의 유급휴가수당(월차휴가수당)은 물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당연분 임금(=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3월분 급료지급일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 적치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차휴가제도를 휴가로 사용치 못하게 하고 근로를 제공토록 강제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의하여 월차휴가 신청서(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월차휴가 적치신청서(휴가를 사용치 않고 적치하여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회사측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월차휴가신청권자는 당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지도 안는데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근로를 제공하되 이를 적치하여 차후에 분할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회사측에 문서로 전달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차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차휴가를 부여치 않으면 동법 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시간이 사용자의 감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근로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정도라면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즉, 당해 시간이 사용자의 감시감독, 지휘통솔하에 있는시간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단지 참여를 권유하는 공고문을 붙였다면 이는 감시감독, 지휘통솔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측관계자 근로자의 안전교육참가를 독려하고 출석을 체크하고 참석치 않는 경우에 불이익을 부여(구두상의 주의조치나 문서상의 시말서 등)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일 wrote:
>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 노조에서 교섭위원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19년동안 실시 하지 않고 있던 년차누진을 실시하게 하여 노조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었읍니다.다름이 아니라...
>
> 1) 올해의 단체협약을 앞두고 궁금한것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택시회사로써 26일을 만근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만근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런데 월차휴가는 택시 업계특성상 수당으로 받고 있읍니다.
>
> 26일 안에는 월차 휴가가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25일근무에 하루를 더 근무하면 월차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2월은 24일을 만근으로 인정을 합니다.즉 24일을 근무하면 월차 수당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
> 그렇다고 하면 1년의 만근일수는 몇일이 정당한가요? 현제는 310일을 만근일수로 하고 있는데, 전 월차발생일수는 빼야한다고 생각하는데(수당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월차 발생일은 만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
> 꼭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월차를 수당으로 수령한다 할지라도,수당을 받는 날까지 만근일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리인듯 싶은데요.11달은 26일을 만근으로 계산하면=286일 인데 2월을 24일 을 포함한 1년의 만근일은 310일 이고,여기서 수당을 받는 12일을 빼면 298일이 만근일수가 아닙니까?
> 그래서 298일을 근무시에는 10일의 휴가를, 그리고 9할을 출근한 (269일) 일수에 대해서는 8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를 꼭 좀 알려 주십시요.
>
> 2) 그리고 회사에서는 월차를 수당으로만 지급을 하려합니다.우리근로자들은 월차를 쉬고싶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월차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데,본인이 알기로는 월차는 근로기준법
> 에서 강제규정으로 알고있는데,회사에서는 시행을 않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도 회사에서 시행을 하지않으면 우리근로자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시행하지않는 회사는 행정상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월차에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 3) 다른 하나는 사측의 필요에의한 안전 교육시간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감독하에 교육을 실시 하므로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요.
> 항상 근로자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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