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문서번호 노조01254-91, 1994.1.12.)
" 구 노동조합법 제36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폐차된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량교체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사납금을 일정금액으로 정한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와 회사가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일명 대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케하여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차비용문제에 대해 노조와 회사가 정당한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면 인정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택시기사 wrote:
> HWP Document File V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