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02:40

안녕하세요 운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억울한 사연 잘 읽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귀하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에 형식적으로 표시된 임금구성부분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정산근로계약으로 보고 월수령임금에 일정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여금 등의 임금포기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정설명만으로는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이해안되는 점이 있사오니 가까운 한국노총 수원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십이 어떠할럴지요... (물론 무료상담입니다.)
상담소를 방문하실 때는 노동부에 제출하였던 최초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기타 모든 서면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원상담소의 손민숙 부장님이 친절히 답변해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 한국노총 수원상담소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로타리 557-1 (평화은행 건물)
전화번호 : 031) 217-0303
담 당 : 손민숙 상담부장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운영자 wrote:
> 저는 97년 3월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있는 (주)해표푸드서비스라고하는 식품회사에 생산관리자로 입사하여 2000년 7월에 당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 제가 이번에 이런질문을 하게된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한숨밖에 나오질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저는 (주)해표푸드서비스라는 식품회사에 생산관리자로 일하면서 휴일근로수당,잔업수당을 받지못하여 퇴사하면서 잔업수당을 지급하여 줄것을 2000년 8월초에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재직당시IMF로 인하여 상여금및 급여에서 10%반납,상여금반납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회신을 이제야 받았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일괄적으로 15,000을 지급받았던것을 신고하여 평균시급에 대하여 지급을 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생산관리자는 출,퇴근 기록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제가 생산일지에 기록하여 생산팀장에게서 결재를 득한 서류를 부본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답변이오기를 -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진정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됨-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 하지만 생산관리직으로 입사하면서 매월일정 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겠다고 근로계약을 한적이 없으며 매월일정 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지급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 제가 퇴사전까지 받아본 급여명세서는 호봉을 맞추기위해 그리고 보너스를 지급하기위해 급액을 나누어 놓은것 밖에는 없는데 연장근로수다을 지급하였다고 하는군요.
> 그리고 97년 상여금 반납분 그리고 급여 및 상여금10%반납분에 대하여 97년분은 법적시효기간이 지났기때문에 할수없고 98년분은 -귀하가 98년 "상여금포기각서"에 서명한 사실및 피진정인이 서명을 강요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또한 10%반납분에 대하여서는 -"임금구조조정"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있고 피진정인이 서명을 강제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어 피진정인이 이를 지급할 의가 없음-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서는 제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기전 당사에 근무하든 저의 직장동료인 분이 먼저신고하여 합의를 하였고,또한 저와 같은시기에 퇴사를 하고 동시에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동료가 있었는데 같은시기에 신고를 한 동료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먼저퇴사하여 합의를 본 동료분은 오후에(PM13:00)출근하여 야간까지 근무를 하여 야간수당을 포함한 시간외 수당을 증산하여 합의를 보았고 (급여명세서는 저와동일하며 출,퇴근기록이 회사에 전혀없음)저와같이 신고한 동료는 생산팀 공무담당(폐수처리장)이었는데 약1천만원 상당의 금액에서 약4백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생산팀에 근무하였든 직장동료가 어떤사람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되고 어떤사람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 세사람 모두 본인 호봉에의해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기록이 회사에는 없습니다.
> 저도 약2개월간 오후에 출근하여 야간까지 잔업을 하고 새벽2~3시에 퇴근한적이 있지만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이 전무하여 수당을 정산하여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 공무담당은 근무일지가 남아있고,같은 생산팀에 있는 저는 회사에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기록한 서류만 남아있지만 기록이 인정이 안되는군요.
>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두가지 급여체계가 있을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안습니다.
> 또한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포기각서에 찬성,반대란도 없이 서명만 받았고 전사원및 생산관리자,현장생산직원 모두 100%서명만 받았고,상여금및 급여 중10%반납,상여금반납또한 찬성,반대란도 없이 100%서명을 받았습니다.
> IMF가 끝나고 회사가 어느정도 안정이 된다면 지급한다는 약속도 없이 반납란에 서명을 하게되었고 당시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지안으면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지금 이사님에게서 들었지만 증거가 없다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경영자는 지시만하고 증거만 없으면 노동자를 자기손에서 쥐고 흔들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 제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할때는 지금 당사에 이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을하러 오셨을때 지금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라고 했겠습니까.
> 그리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담당근로감독관은 2가지 사건은 합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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