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01:41

안녕하세요 오정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사용자는 14일이내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직확인서는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른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건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재취직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건 안되었건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4)일단, 귀하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고용보험제도을 통해 귀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재취직훈련교육과 취업알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신분증만을 소지하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손쉽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퇴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가 사실대로 기재(이직사유와 급여수준)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확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문서로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겸하고 있는 중요문서입니다.)

2.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민연금가입증명서와 보험료 납입내역확인서를 청구하여 내가 진짜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가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료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을 중지하고 싶으면 기존까지 납입한 연금료를 일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의무적으로" 10년 또는 20년이상 가입하여 55세 또는 60세에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외에 별다르게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선 wrote:
> 1998년 5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직장인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 신경안썼고 병원에서 이들 돈을 제하고 월급을 주었는데 제가 퇴사하면서 고용보험처리방법과 국민연금처리방법을 잘 모르니 그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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