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1:39
안녕하세요 강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1년미만자에 대해 출산휴가는 무급이다'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자"에 대해 60일간의 "유급휴가"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입사한지 1일된 여성근로자가 출산30일전이라면 사용자는 무조건적으로 유급휴가를 이후 60일동안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유급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법령 또는 기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동기간동안에는 출근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귀하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회사측 관계자를 잘 설득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측에서 귀하의 유급출산휴가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귀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의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려는 일부 잘못된 사업주에 대한 경종의 조치이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4.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총 90일)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관한 각종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정화 wrote:
> 전 입사 4개월된 간호사 입니다
> 년봉 1423만원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지요.
> 입사시 임신 4개월이였는데 지금 출산휴가를 받을려고 하니 병원측에서 입사 1년미만자는 출산휴가시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 저는 3월중순즘 출산휴가를 받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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